부산시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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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24학년도 교원·교원전문직원 인사 관리기준과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등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교관리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인사제도 개선 TF 협의회를 운영해왔다. 또 지난 5월 교사 1만12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했다.
이번 인사제도 개선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승진가산점과 교사 전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승진 제도는 서부산권·원도심 학교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육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기본 방향이다.
서부산권·원도심 근속 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지역가산점 부여 대상 학교 확대 등을 마련했다. 또 중등의 경우 지역가산점과 교육활동 우수교사 가산점 중복 허용, 현행 지역가산점 총합계 상향 조정(0.75점→1점) 사전 예고 등도 추가했다.
전보 제도는 교사의 순환근무제를 활성화해 학교·지역 간 불균등한 교사 쏠림 현상 해소가 목적이다.
초등 전보는 원도심·서부산권 학교로 교육청 간 초빙 전면 허용, 초빙교사 비율·전보 유예 확대 등을 실시한다.
중등 전보는 가산점 부여 학교 간 전보 허용 확대, 특수목적고등학교 간 연속전보 1회 제한, 특성화고등학교 보통교과 교사의 학교군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교사 쏠림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2016년에 폐지한 학교장 추천 전보 유예를 학교당 1명으로 재허용해 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자녀 교사의 기준을 ‘2006년 이후 출생 1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보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도 반영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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