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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교권 추락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없던 일' 되나…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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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소송만 늘어날 것"…학생부 기재 '교원지위법' 개정 반대

교육위 법안소위서 여야 평행선…오늘도 결론 안 날 가능성 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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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가 교율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방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이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7일에 이어 23일 회의에서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17일 소위 회의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긋는 데 그쳤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단체 5개 중 4개 단체는 반대를 한다"며 "학교폭력이 학생부에 기록된 이후 소송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교권 침해까지 학생부에 기재된다면 학교가 사법의 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을 때인 2011년 행정심판 건수는 0건이었지만, 2012년 124건으로 늘고, 2022년 868건까지 늘었다"며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혐의만 갖고 수사받고 조사받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이걸(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순간 소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교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질 만큼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자기가 한 행위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소송을 건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것(학생부 기재)에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라며 "기재를 하더라도 영구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삭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소위는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커 이날 소위에서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크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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