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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유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버지 측근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일부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아버지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지난 4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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