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대표 집행유예 선처 호소…검찰 징역 2년 구형
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 척결 사법부 의지 보여줘야"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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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인 한국제강 사건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첫 사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15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이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정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중대재해처벌법 1, 3호 판결이라 불리는 사건은 법 위반 사항이 A씨보다 많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것도 똑같지만 이 사건 피고인에게만 실형이 선고돼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한국제강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국제강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심 재판부의 중대재해 척결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제강에서 몇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감독 시 수많은 법률 위반 행위들이 지적됐다는 사실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가져다준 폐해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들어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대표를 법정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첫 항소심 선고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사업주들은 사법부의 뜻을 명확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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