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쯤 강릉시 연곡만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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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경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측정 결과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21일 A경감을 보직 해임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선 지난 3월 11일 새벽 0시 15분에는 B경장이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B경장은 폭행 혐의 등으로 전보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같은 달 17일에는 경찰에 입직한 지 1년 정도 된 C순경이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C순경은 술을 마신 뒤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으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B순경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3명에 달한다. 경찰 내 음주운전 징계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강원경찰이 한 몫하고 있는 셈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을 어긴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 어불성설”이라며 “경찰이 그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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