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하는 경찰 |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3시 40분께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12㎞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자기 친구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 측정 후 친구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