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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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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대책 발표…"피해교원 법률상담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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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응대 시스템 구축"

뉴스1

전남교사노조 등 교육활동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TF 위원들이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전남교육청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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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학부모 민원접수를 위한 민원응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지원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수립해 22일 발표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따르면 우선 학부모 민원과 관련,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전화 및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기로 했다.

또 전화 민원응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JNE 챗봇을 적극 활용하고 대표전화를 통해 접수 후 특이민원일 경우 민원응대팀에서 함께 대응키로 했다. 녹음 가능한 전화기, 민원예절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활동 침해사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지원 변호사를 배치, 교원에 대한 법률 및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교원책임배상보험도 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로 전환해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문제행동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조치와 관련해서는 '공존교실(수업지원 강사 배치)'과 온마을 온종일케어, 대안교실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뢰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전남도교육청 내에 통합 학교지원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성폭력 등의 사안 발생 시 학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위기교원을 전담해 돕는 지원단(상담슈퍼바이저, Wee자문의, 퇴직교원)을 구성하고, 대면상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담도 운영키로 했다.

이날 발표한 교육활동보호 대책은 전남교사노조, 전남교총, 전남실천교사모임, 전교조전남지부 등 교원 4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한 TF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교원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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