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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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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 유지한다…"교권 보호 방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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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폐지 논란이 일었던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당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미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인천교육청 조례는 교직원과 보호자의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와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조례 제정 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2년간 각종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완성했다.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는 교원 인권 보호와 관련해, 학교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보호자는 교육활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하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시간 내 상담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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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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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과장은 "교원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부분은 조례에 보장돼 있다"며 "교육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상위법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부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행 조례 외에 교권 보호 방안을 묻는 말에는 "교원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안을 반영해 이달 내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인천교육청은 앞서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1500여건을 접수해 사례를 분석 중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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