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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교육청에 교사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 보호자 조치 이행 법제화” 온라인서 모인 교사들의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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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현장교사 정책 TF 소속 교사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교사의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및 법무팀 설치, 실질적 문제행동 지도 메뉴얼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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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현장교사 80여명이 결성한 정책 태스크포스(TF)가 보호자의 조치사항 이행 법제화, 아동학대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내놨다. 특정 교원단체 소속이 아닌 교사들이 모여 정책 제안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선 유·초·중등 교사 80여명이 모여 결성한 ‘현장교사 정책TF’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최종 정책연구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초등교사들이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지난달 결성됐다. TF는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제안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TF는 3주 동안 아동학대·문제행동·학교폭력·민원처리 등 교사들이 가장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4가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설문조사와 연구 등을 거쳐 보고서를 내놨다.

T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고성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교육청에 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팀과 원스톱 아동학대 전담지원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응해 단계적으로 즉시 분리와 보호자 인계, 출석정지 조치가 가능하게 하고, 보호자가 학교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의 업무를 교육청이 맡도록 하고, 합리적 민원 시스템과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원이 교육적 판단으로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무고성 아동학대 수사를 막을 수 없다”며 “교육부 고시는 학교장이 이의제기에 답하도록 규정했는데 제대로 된 시스템과 절차가 없으면 학교장의 업무는 결국 교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F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도 참여했다. 이 부총리는 “8월 중 실효성 높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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