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전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망사고 현장의 지난 4월12일 모습. 강정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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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증인신문 “합의 생각 없다”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법원에 반성문만을 제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B씨와 오빠 C씨가 증언을 하기 위해 나왔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C씨는 “동생은 저희 가족에게는 없어선 안 될 구성원이며, 나에겐 동생이자 딸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증언을 하는 내내 울먹였다. C씨는 이어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처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했다.
검사 측의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절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2시21분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가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당시 길을 걷던 배모양(9)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반성문을 20여차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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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월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 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음주 장소에 차를 가지고 간 후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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