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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참변' 교사에 교원단체 "공무상 재해·순직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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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엄정한 법 심판 촉구"

뉴스1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현장의 모습. 2023.8.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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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으로 초등 교사가 숨진 데 대해 교원단체가 공무상 재해 인정,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애도 논평을 내고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교직원 연수 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역시 이날 논평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사노조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지자체는 각 지역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조치,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7일 교내에서 열리는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최모씨(30)는 금속 재질 너클을 사용해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A씨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일 오후 사망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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