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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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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출근하다 대낮 성폭행…교원단체 '순직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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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신림동 둘레길서 성폭행…이틀 뒤 숨져

피해자는 초등교사…방학 중 연수 위해 출근

"출근 중 참변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 인정돼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현장의 모습.(공동취재사진) 2023.08.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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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둘레길에서 초등교사가 출근 중이던 대낮에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데 대해 교원단체가 애도를 표하며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애도 논평을 내고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고인을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모(30)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9일 오후 3시40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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