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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비해야"…중기중앙회, 전국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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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 전북 익산 시작으로 전국 순회

산재 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소개

뉴스1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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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30개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 5월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함께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설명회는 이달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도 참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2년 이상 법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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