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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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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신림동 참변에 "천인공노 범죄 엄정히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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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돼야"…교육청 "유족 적극 지원"

연합뉴스

대낮임에도 안전하지 못했던 둘레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8일 오후 전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2023.8.18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원단체는 21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초등 교사를 숨지게 한 피의자 최모(30)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애도 논평을 내고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의 꿈과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소중한 선생님을 빼앗은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했다.

또한 고인이 교직원 연수 차 출근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다. (교육청에)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애도 논평을 통해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되신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지자체는 각 지역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조치 및 그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7일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자주 이용하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가 최씨에게 변을 당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일면식이 없던 A씨를 성폭행할 의도로 폭행했고,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일 숨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고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오늘 관할 지역청을 통해서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며 "공무상 재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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