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9 (일)

이슈 교권 추락

충북교사노조 "교권보호 조례 제정 추진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교사노조는 21일 "도교육청과 이정범 도의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충북교사노조
[연합뉴스 DB]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권침해 관련) 소송비 지원 확대·강화 등이 담길 이 조례가 제정돼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과 함께 도교육청,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례 유형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달라"며 "도교육청은 교권 사각지대 제로화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정범 도의원은 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장 등 관리자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교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 등도 명시할 예정이다.

bw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