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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제자의 비뚤어진 집착’ 1000회 걸쳐 여교사 스토킹한 고등학생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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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법원이 한때 친밀한 관계였던 선생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스토킹한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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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한때 친밀한 관계였던 선생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스토킹한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초순 커피숍과 교실에서 여교사 B씨(20대·여)를 강제 추행하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타인에게 폭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지난해 4월 10일부터 같은해 6월 8일까지 975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2차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9월 18일까지 93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 했다.

재판에서 A군 측은 "B씨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뤄진 스킨쉽이며, 명예훼손 역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선물, 단둘이 방문한 장소 및 시간,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어 B씨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며 "단지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교사인 B씨의 약점을 언급하며 스토킹 행위가 이뤄진 점 등 범행의 심각성, 이 사건으로 B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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