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따른 교실 붕괴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 기대"
공교육정상화 교육주체연대의 8월8일 교육부 앞 집회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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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는 충북교육청과 이정범 충북도의원이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소송비 지원 확대·강화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녹음 전화기 설치 △투폰·투넘버 서비스 지원 △1인실 비상벨 설치 △학부모 상담실 CCTV 설치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충북교사노조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시스템인 '교원 119'와 함께 교권침해를 막을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다만 "최근 교육부의 교권침해 종합대책안 관련 발표에서 민원시스템을 교감–행정실장–실무사로 개선한다고 했지만, 민원대응팀은 학교 책임자인 교장이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학교 내에 민원 대응 전문 인력 확충으로 현재 불거지는 직종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사들의 직접 민원처리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노조는 또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재임 기간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소통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교권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 교권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을 추진해 교사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라며 "윤 교육감의 강한 의지 표명이 현실화 되도록 충북교육청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제정과 더불어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현장의 교권 침해 사례 유형을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교사노조는 교육청·도의회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수립과 정책대안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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