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5주째 대규모 주말집회 연 교사들 이번엔 국회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법안처리 속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들의 대규모 주말 집회가 지난 19일로 5주차를 맞았다. 교사들은 다음 달 4일까지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등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달 22일 교사 3만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린 뒤 지난 1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가 아닌 교사 개개인이 모여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2일 4차 집회에는 6개 교원단체가 집회에 동참해 공동요구안을 내놓기도 했다.

집회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더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긴 19일 5차 집회에 모인 교사 3만여명은 9월4일까지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개정하고,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과 악성 민원인 처벌 법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9월4일은 A씨의 49재가 되는 날이다.

19일 집회에서는 전국 초중고 교장 803명이 “학교장이 학부모와의 소통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이 발언대에 오르는 등 외연도 확장됐다.

A씨 사건 후 국회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육활동 보호 관련법안 중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6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고, 강 의원 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지난 14일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에서 보호하겠다는 방향을 밝혀 여·야·정 간 이견이 거의 없다.

쟁점은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과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생활기록부 기록을 지우기 위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그 외에도 교육위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조사할 때 학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