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진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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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8일쯤 대구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기 차를 막아서자 타고 있던 승용차로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다친 데 대해 자기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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