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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교권 추락

'교권 보호 종합방안' 논란 계속…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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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교육계, 학생부 기재·민원대응팀 등 놓고 견해 차 커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은 여야 모두 찬성 입장

뉴스1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8.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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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교육부가 교권 보호 종합방안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 쟁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교육부는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는데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종합방안 시안은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명시하더라도 법률 대신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어서 법 개정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신설하는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을 교육공무직에게 '폭탄 돌리기' 한다는 공무직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교원단체들도 민원대응팀 신설에는 반대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내 민원대응팀을 구성은 민원 응대 책임을 다시 학교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교육지원청 단위 대응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방안 등은 정치권과 교육계 내 견해차가 크지 않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종합방안도 미진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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