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9일 오전 3시 54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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