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공항 앞 도로서 음주운전 승합차, 택시 추돌…1명 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공항경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9일 오전 3시 54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