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취업제한 명령 요청은 수용 안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초등학생 제자가 수업 도중 물건을 던졌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에게 밟으라고 시킨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수업 도중 친구에게 물건을 던진 제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자의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등 장난을 섞어 훈육하던 중 간지럼을 참지 못한 제자가 바닥에 드러눕자 다른 학생들에게 “밟아”라고 말했다.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 중 일부가 실제 교실 앞으로 나와 피해아동의 팔, 다리, 등 부분을 때렸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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