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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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해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11시 20분쯤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이후 추격해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그곳에 탑승해있던 경찰관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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