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때리고 집에 쓰레기·음식물 방치한 20대 친모는 집유
기저귀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년 전 A(27)씨는 자녀가 있는 여자친구 B(20)씨와 인천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B씨 아들 C군은 2살, 딸 D양은 1살이었다.
A씨는 툭하면 아들 C군에게 손찌검을 했다. 말을 듣지 않았다거나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였다.
주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나 엉덩이를 때렸다. C군은 집에서, 차량에서, 해수욕장에서 맞았다. 세게 맞은 날에는 엉덩이에 멍이 들기도 했다. 그는 2021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모두 5차례 신체 학대를 당했다.
D양도 집에서 울다가 뒤통수와 이마를 맞았다. A씨는 "진짜 시끄러워"라며 욕설도 내뱉었다.
친엄마인 B씨도 동거남과 함께 자녀들을 학대했다. "여동생의 장난감을 왜 빼앗느냐"며 아들 엉덩이를 3∼4대 때렸다. 주먹을 쥐고 꿀밤을 때린 뒤 "조용히 하라"며 욕설도 했다.
이들이 함께 사는 집은 지저분했다. 현관과 방바닥에 신발과 옷이 쓰레기와 함께 나뒹굴었다.
주방에는 더러운 그릇과 음식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집 안 화장실은 B씨가 피우는 담배로 지저분했다.
A씨는 동거녀의 아들과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도 생각했다. 아기들을 차량에 태운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이었다.
2021년 12월 A씨는 승용차에 남매를 태우고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외제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A씨가 실제로 보험금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어린아이들을 차량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평소 C군과 D양을 때린 행위도 A씨의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집 안에 6개월가량 쓰레기와 음식물을 방치한 동거녀 B씨도 함께 기소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당시 생후 28개월과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자녀인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도 등한시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초범이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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