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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왜 안 고쳐주나' 가맹점 본사서 흉기 난동…점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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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다" 임원 위협…법원 "계획범행·피해자들 충격" 법정구속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최근 갖가지 이유로 흉기 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흉기를 들고 본사를 찾아가 임원들을 위협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인 A씨는 주문·결제 시스템 오류를 수개월간 본사에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지난해 4월 상품 포장지 속에 흉기를 감춰 본사를 찾아갔다.

그는 대표이사 사무실에 들어가 테이블에 내려찍으면서 "둘 중 하나는 죽는다. 아니면 같이 죽자", "기본적인 시스템도 안 해놓고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사기를 치냐"며 대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상무 C씨가 흉기를 들고 왔느냐고 반응하자 욕설하며 흉기를 쥔 채 달려들다가 직원들에게 제지당하고 C씨의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

또 직원들에게 흉기를 빼앗긴 뒤 회의실에서 불만 사항을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언성을 높이며 욕설하고, 대표가 사무실을 나서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약 2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계획적으로 준비해 범행에 이용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해 70대의 고령인 대표를 비롯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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