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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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채모 해병대 상병이 순직한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여부를 18일 논의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상임위원 2명이 불참해 상임위가 개최되지 못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인권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등 총 4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린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병원 진료 때문에 불참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렸졌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사전에 계획된 출장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해병대 사령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오후 2시 전에 긴급구제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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