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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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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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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모호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늘(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생활 지도까지도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부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 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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