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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컨저링' 유니버스 영화 '더 넌'으로 유명한 배우 보니 아론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THR) 등 다수 매체는 '더 넌'의 수녀 귀신으로 유명한 발락을 연기한 보니 아론스가 워너브라더스와 자회사인 뉴라인 시네마, 그리고 제작사인 스코프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8년 개봉한 '더 넌'은 2200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져 북미에서만 1억 1745만 달러, 월드와이드 3억 6555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엄청난 흥행 성적을 올렸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더 넌'에서의 역할로 출연료 7만 1500달러(약 9573만원)를 지급받았다. 그의 출연 계약서에는 영화의 흥행 성적을 비롯해 캐릭터 머천다이즈(MD) 판매 수익과 관련된 17만 5000달러(약 2억 3432만원)의 보너스 조항이 포함되어있었다.
그런데 상품 수익의 실제 금액을 숨기고 그에게 지불해야할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소송이 이뤄지게 됐다는 것이 보니 아론스 측의 주장.
계약서에는 그는 캐릭터 상품화 관련 라이센싱과 관련해 총 수입의 절반 중 5%의 비율애 대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워너와 뉴라인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사진= 보니 아론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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