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5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초등교사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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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때문에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들을 아동 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헌법소원을 통해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10조 책임원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 즉시 직위해제가 되고 있어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이 땅의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학생들에게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제대로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 ㄱ씨로, 10년 전 저학년인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학부모에게 신고를 당한 교사 당사자다. ㄱ씨는 노조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나의 억울함이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더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교사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아동복지법 해당 조항은 2010년대 중반 세 번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란 유기 또는 방임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조항의) 추상적인 부분은 판례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초등교사노조의 법률 자문을 맡은 박상수 변호사는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는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추후 입법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9대 0 합헌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현행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도그마를 깨고 균열이 생긴다면 이 또한 입법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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