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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서울교육청, 아동학대로 교사 직위해제 바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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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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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더라도 직위해제 전에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되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처분대상자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이다.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 비위 등의 사안이 발생해 학생 또는 동료 교직원들과의 긴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시행을 검토해 왔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안의 중한 정도와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어도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에 직위해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해 즉시 분리가 필요하거나 성 비위 등과 결합 되어 있을 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의 수사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모두 448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당 교육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사례는 35건으로 수사개시 통보 사례의 7.8%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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