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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최성해 전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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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최성해 전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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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오전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육부는 2010년 당시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 전 총장이 법인 이사로 선임될 당시 법인 이사장은 최 전 총장의 아버지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과 같은 특수 관계일 경우엔 관련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심은 법 규정 위반이 확인돼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교육부가 임원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부터 했어야 한다며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학교 측은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혀 이른바 '조국 사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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