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만으로 직위해제 적용 방지
'전문가 검토 협의체' 구성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직위해제는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로, 보수·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아동학대, 성 비위 등의 사안이 발생해 학생 또는 동료 교직원들과의 긴급 분리가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시행을 검토해 왔다"며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해 즉시 분리가 필요하거나 성 비위 등과 결합돼 있을 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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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서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이다.
최근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가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신고 후 무고의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3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 후 직위해제된 사례가 35건으로 수사개시 통보 대상의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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