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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교권 추락

교원단체 환영 일색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옥에 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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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수업 부적합 물품, 수업 방해 학생 분리…학칙에 위임
"소설책, 거울, 화장품 포함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
"수업방해로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돼야"
노컷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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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처음 만들어져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해당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이 담겼다.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고 했고,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고시는 교사노조가 전달한 내용이 적극 반영돼 있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장관의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두려워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고시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압수·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수업 부적합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이나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이 있다. 다만, 학생 분리 장소, 시간, 학습지원, 수업 부적합 물품 종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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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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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마다 구성원이 다를 수 있고, 교육철학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자치, 학교의 자율권한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학교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학칙에 맡긴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업 부적합 물품 분리 보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관련 부분들은 정부가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해설집, 매뉴얼을 만들어야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수업 부적합 물품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 소설책 등 교과서 이외의 책이나 거울, 화장품 등을 포함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 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칙은 제정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생님들만을 위한 학칙,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 방식 등이 학칙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장소, 시간, 학습지원 등에 대해서도 학칙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정책위원은 "필요한 경우 학생 분리가 적절하지만, 그 경우에도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돼야 하는데 고시에는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문구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필요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해설집, 매뉴얼을 만들어야만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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