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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교권 추락

與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野 “소송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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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고시 발표]

국회, 교원지위법 개정안 심사 이견

교총 “기재 찬성” 전교조 “반대” 갈려

정부가 17일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을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고시를 발표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부모 처벌 등의 사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섰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교권 보호를 위해선 개정안에 ‘학생부 기재’ 등의 강경책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학생,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찬성인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반대하는 등 여론이 분열된 상태다.

소위에서는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논의됐다. 여야 모두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죄로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면책권이 주어지는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 차가 있다. 교육위는 이달 중 두 차례 이상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고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견을 좁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성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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