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전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정보국 내부 대외비 문건과 회의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다. 경찰은 정보국 소속이던 3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A씨와 함께 수사의뢰된 경찰관 2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내부 문건은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한 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다수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의 보도계획 등 정보를 수집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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