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다고 전 여친 사무실 찾아가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의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께 부산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던 B씨의 직장 동료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 B씨가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계속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일삼았다.
검찰은 A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중대범죄로 커질 우려가 높은 보복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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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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