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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친 스토킹 일삼다 흉기까지 마구 휘두른 30대男, ‘살인미수’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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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했다고 전 여친 사무실 찾아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앙심품고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의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께 부산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던 B씨의 직장 동료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 B씨가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계속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일삼았다.

검찰은 A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중대범죄로 커질 우려가 높은 보복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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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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