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중 12번째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고용보험료 30% 대구시 예산으로 3년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복, 최대 80%혜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대구시와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7일 알렸다.
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이 함께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와 8개 기초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간 171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상공인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공단과 관련 협약을 맺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경기, 경남,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울산, 제주, 세종, 대구 등이고 기초지자체는 성남시, 포항시, 익산시, 영천시, 김천시, 노원구, 성북구, 곡성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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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는 8월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권하고 앞으로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진행해 소상공인을 돕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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