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대구시를 포함한 유관 기관 4곳과 함께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8월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해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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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dgsinbo23@naver.com)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권유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확산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를 돕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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