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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UAM·자율주행 규제 개선…2025년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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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추경호 부총리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성장 4.0 전략 현장애로 해소 방안,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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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 조선업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기업 수출 투자 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 이동 수단인 UAM은 전용 주파수 구축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안전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통합 관리체계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을 위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로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가 융합되면,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마이데이터로 선도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특히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를 58조원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우선 보건의료·복지·통신·에너지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10대 중점 분야에서 시행한다. 산업별 특성과 기업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분야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범정부 협력체계도 가동된다.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인프라 마련과 실무적 정책을 집행한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내달 돛을 올린다.

조달청은 중소조선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진 불공정 특약 등 묶은 규제를 없애 중소 조선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입찰자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또 입찰에 참여하는 건조사가 주요 장비가격과 특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참여주체 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한다. 하자 발생 시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총괄책임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기관, 장비공급업체, 건조사, 설계업체 등으로 구성된 '하자동공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박건조 특성에 맞게 계약금 조정방식도 개선한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전환한다.

기관 중심 우월적 불공정 특약도 대폭 정비한다. 계약관리 편의를 위해 설계오류나 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을 건조사에 책임지게 하는 발주기관 중심 특약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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