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6부는 원고들이 근거로 내세운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협약은 국가들이 맺은 국제법상 규율이라며 국가가 아닌 국민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리 민법을 적용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고, 집행 대상이 일본에 있어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개인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내팽개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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