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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관할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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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설비 (공동취재단=연합뉴스)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를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준비를 마친 희석·방류 설비의 모습.2023.7.22 [재판매 및 DB 금지]. [EPA 촬영]/2023-07-22 14:10:1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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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환경·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22일부터 소송을 진행해왔다.

부산 환경·시민단체는 앞서 재판에서 국제 조약인 '런던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런던협약은 핵폐기물 투기 금지를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적 조약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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