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측 청구 사유 부적법"
앞서 2021년 4월 부산 지역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를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폐로를 추진 중인 원자로 1∼4호기의 모습도 함께 보여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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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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