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런던협약'에 따라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큰 문제를 주지 않을뿐더러 한국 환경단체가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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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런던협약'에 따라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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