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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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징역형에 처해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밤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2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한 번만 봐주세요, 못 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불면 구속이에요"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15km 도로를 달렸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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