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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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차가 전복되면서 70대 청소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6일 뉴시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17분쯤 서울시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던 사업시설 유지 업체인 '아주 관리'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탑승형 청소차를 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던 도중 경사로 램프에서 청소차가 전복되면서 기둥과 청소차 사이에 끼였다.
고용부는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주관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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