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 17분께 강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문회사인 아주관리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71) 씨가 사망했다.
A씨는 탑승형 청소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던 중 경사로에서 청소차가 전복되면서 기둥과 청소차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주관리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 28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아주관리 소속 근로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전구를 교체하다가 떨어져 숨졌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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