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왜 안만나줘” 전 연인 직장 찾아가 폭행·스토킹…검찰, 50대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수원지방검찰철 성남지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며 전 연인을 폭행하고 수십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경 전 연인인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올해 1월 9일쯤 47차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고, 이달 초 10여차례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단순 폭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추가 스토킹 범죄를 밝혀냈다”며 “피해자에게 심리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 조치했고,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