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64살 트럭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도로에서 4.5톤 트럭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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