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60대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럭 기사 A(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7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4.5t 트럭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운전자 B(66)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트럭을 포함해 차량 5대가 뒤엉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4명도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고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넘었다"며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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