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5일 오후 9시 4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렉스턴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신호 대기 중인 싼타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멈춰 있던 택시를 또 추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싼타페 차량에 4명, 택시에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일단 부상자는 A씨 혼자"라면서도 "이후 피해 차량 탑승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